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예외 사례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개인 사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릅니다.


1. 임금 관련 문제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연장·야간수당 미지급이 반복된 경우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등 증빙 자료가 필수입니다.


2.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 근무지 일방적 장거리 전보

  • 계약 내용과 다른 직무 강요

  • 급여 삭감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조건 비교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지속적 폭언·모욕

  • 따돌림·업무 배제

  • 성희롱 피해

회사에 신고한 기록, 녹취, 메시지, 진술서 등이 인정 판단에 중요합니다.


4. 건강 악화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업무 수행 곤란

  • 의사의 소견서 제출 가능

단, 회사에 휴직 요청 등 해결 노력 후에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5. 가족 돌봄 사유

  • 부모·자녀의 중대한 질병

  • 간병이 필요한 상황

가족관계증명서 및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 필요.


6. 사업장 폐업 또는 사실상 근로 불가능 상태

  • 폐업 직전 급여 미지급

  • 장기간 무급 대기 상태

이 경우는 자발적 형식이라도 실질은 비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7. 통근 곤란

  •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 대중교통 단절 등 불가피 사유

이사 등 개인 선택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 절차

  1. 온라인 구직 등록

  2. 수급자격 신청

  3. 이직 사유 소명서 제출

  4. 필요 시 고용센터 출석 및 추가 자료 제출

최종 판단은 담당 센터 심사에 따릅니다.


핵심 정리

자발적 퇴사라도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객관적 증빙 자료가 있으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힘들어서 그만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사 전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돼지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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