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플웨딩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리모델링 논란 속 예비부부 소비자 피해 주의보**



채플 웨딩 콘셉트로 계약한 예비부부들이 웨딩홀 리모델링 이후 “계약 당시와 전혀 다른 분위기”라며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웨딩 계약 과정에서의 정보 부족이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웨딩홀에서는 채플형 예식장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한 예비부부들이, 리모델링 이후 내부 인테리어가 하우스 웨딩에 가깝게 변경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높은 천장과 버진로드, 성당식 구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연회형 배치와 간소화된 장식이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예비 신랑 박모 씨는 “상담 당시 채플 웨딩 분위기가 유지된다고 들었지만, 공사 후 확인해보니 전체 콘셉트가 바뀌어 있었다”며 “결혼식 분위기는 선택의 핵심 요소인데 선택권을 침해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일부 예비부부들은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이나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 전문가 “웨딩 콘셉트는 계약의 핵심 조건”

소비자 보호 전문가들은 웨딩홀의 콘셉트와 분위기가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닌 계약의 본질적 요소라고 지적한다. 특히 채플 웨딩처럼 특정 스타일을 전제로 계약이 이뤄진 경우, 리모델링이나 구조 변경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한 소비자법 전문 변호사는 “계약 당시 제공된 사진, 상담 내용, 홍보 자료가 실제와 현저히 다를 경우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문서로 남아 있지 않더라도 녹취나 메시지 기록이 있다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예비부부가 꼭 알아야 할 피해 예방 체크포인트

전문가들은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리모델링 계획 여부 확인
    계약 전 예식장 측에 공사 예정 여부, 시기, 변경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 콘셉트 보장 조항 명시
    ‘채플 웨딩’, ‘성당식 구조’ 등 핵심 콘셉트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사진·조감도 보관
    상담 시 제공받은 사진, 브로슈어,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해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 위약금 및 해지 조건 확인
    콘셉트 변경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위약금 감면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 구두 설명은 기록으로 남기기
    상담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확인 요청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다.

■ 분쟁 발생 시 이렇게 대응해야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선 웨딩홀 측에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하고 서면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웨딩 관련 분쟁은 감정적 요소가 큰 만큼, 객관적인 증빙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약서, 상담 기록, 홍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반복되는 웨딩 분쟁… 제도 개선 필요성도

이번 채플 웨딩 논란은 웨딩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콘셉트 중심의 마케팅은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보장하는 계약 구조와 소비자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웨딩은 가격도 높고 대체가 어려운 서비스”라며 “콘셉트 변경 시 사전 동의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채플 웨딩을 꿈꾸는 예비부부들에게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계약 전 확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돼지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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