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우버 택시 성폭행 피해자에 125억 배상평결…“플랫폼 책임 인정”

 미국 법원이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Uber)’가 운행 중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약 850만 달러(한화 약 125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에 대한 책임 여부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의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우버가 고객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 여성 제일린 딘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우버 택시를 이용하던 중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배심원단은 우버 운전자가 단순한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 플랫폼의 통제 아래 있다고 본 판단을 내렸다. 이 같은 법적 책임 인정은 우버에 대한 배상 책임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를 주장한 딘은 당초 **약 1억4000만 달러(약 205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정하고 약 85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판결은 비슷한 피해 소송이 약 3000건 이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와 향후 유사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버는 운전자는 독립적인 계약자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운송 서비스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돼지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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