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위험 전세주택에 대한 전세보증 가입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전세가율이 높거나 매매가 대비 보증금 비중이 과도한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보증 가입 자체를 제한하거나 보증금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일부 전세사기 피해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전세보증금이 설정된 ‘깡통전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을 안심시키는 수법이 반복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전세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주택 가격과 위험 평가 체계를 보완해 사기 가능성이 높은 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주택자나 반복 거래 이력이 있는 임대인에 대한 별도 관리 체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증 가입 제한 강화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서민·청년층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전제로 신중한 정책 설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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