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씨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금을 팔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및 자금세탁 의심 사례로 계좌가 동결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8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마켓에서 구매자와 실물 금 직거래를 약속하고 신분증까지 확인했으나, 실제로는 상대방이 구매자의 지인으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거래 과정에서 거래대금 약 1,800만 원이 A씨 계좌로 입금되자 A씨는 금을 넘겼다. 이후 해당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며 A씨의 계좌는 금융기관에 의해 동결 처리됐다.
최근 금값 상승과 함께 실물 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금 직거래 또한 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금세탁 수법으로 실물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간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과의 대면 확인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거래이력이나 후기 등 신뢰도를 검토하고 온라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제시하는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 대신, 플랫폼 내 안전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거래 이력이 없는 상대방이나 후기가 부실한 경우 거래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하며, 금 거래 관련 안내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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